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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지정기탁 지원

 
한국마사회제주경마본부(본부장 정금석)가 2007년도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성금42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총 6회에 걸쳐 도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100명에게 지원됐다.

한국마사회제주경마본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5000여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도내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각종 재난재해시 모금 및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KRA Angels봉사단 활동, 기부금지원, 농촌사랑 1사1촌자매결연, 재활승마, 따뜻한세상만들기, 농촌희망재단사업 등을 통해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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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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