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도, 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정길재)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136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보훈수당 3(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80세 이상인 경우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자 등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유족 등 11,000여명이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은 4,5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3,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매월 15일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액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 1120일 개정 공포된 바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보훈대상자 수당이 인상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