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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통합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주도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관리위원 5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안은 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사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공통분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42개 유형·70개 계획·112개 세부추진대책으로 구성됐으며, 1,600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내 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도 통합 심의 의결한다.

 

 

2024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4억여 원을 투입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물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민방위 계획은 교육, 훈련, 시설장비물자 확충이 주요한 사항으로 민방위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평시 재난에 대비해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요양원,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 및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실시한다.

 

또한 민방위 대피소(442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해 지역별 대피시설 추가 확보, 추자도 등 유인 부속도서 대피시설 추가 지정 등 도민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방위 계획에는 시설장비 물자 확충,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대도민 행동요령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법정계획인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심의 의결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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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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