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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취약가구에 복지서비스 지원

제주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가구에 탐나는전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주거취약가구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난방용품 구입 등을 위한 탐나는전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8가구로 주거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화기 설치상태 점검 등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등 인적자원과 연계한 SOS긴급지원단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해 주거취약가구 상시 안부 확인과 애로사항 청취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기 쉬운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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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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