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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후계농을 위한‘현장지원단’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12월까지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영농정작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단은 전문가 2, 선도농업인 1, 청년 후계농 3명으로 2팀으로 나누어 동서 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청년후계농 58(21년 대상자 22, 22년 대상자 36)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코칭, 오프라인 상담 지원, 노하우 전수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선정대상자에게 최대 5억원(금리: 1.5%, 상환기간: 5년거치 20년상환)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 등) 지원과 독립경영 1~3년차에 따라 110~90만원의 월별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후계농이 건실한 독립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91명의 대상자가 선발되었다. 24년도 사업 또한 23년도에 선발된 인원만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서귀포시 청년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청년후계농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서귀포시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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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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