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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절기 대비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서귀포시는 지난 1113일부터 24일까지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낙상예방 주거환경선사업 주택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 지원 대상이나 주택소유주 동의서 제출의 어려움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다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가 가구를 방하여 주택 훼손 없이도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의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실제 주택 내 낙상 위험 요소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7 26명의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초부터 업체에서 각 대상자 가구방문하여 견적 및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올해 39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퇴원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어르신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주택 내에서 넘어짐 사고 없이 안전하고 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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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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