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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대 집중 방제 숙박업·목욕장업 특별점검

제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28일까지 4주간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중 관광객 체류가 많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신고 접수로 인한 지역주민과 광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영업주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방법에 대한 요령 지도 등 전문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방역업체와 병행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 내 해충 방지를 위한 월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여부, 객실 내 침구류 및 수건 세탁 여부, 탈의실, 목욕실 매일 1회 이상 청소 여부, 빈대 출몰 여부 확인 여부 등이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한 전국 확산 우려로 지난 10월 숙박업, 목욕장업 전 업소를 대상으로 빈대의 생태적 특성과 예방 및 방제법이 담긴 빈대 정보집을 배포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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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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