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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異名), 아명(兒名),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하여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을 파악하여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및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사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4·3유족회 등과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도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8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시 유족들에게 신청을 안내하여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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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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