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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유족회, 4·3특별법 통과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오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박광온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4·3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광온 위원장은 “4·3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4·3특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방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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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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