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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유족회, 4·3특별법 통과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오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박광온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4·3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광온 위원장은 “4·3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4·3특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방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예산에 4·3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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