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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페인,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위해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와 스페인이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 대사와 면담하고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호 상징구간 설치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스페인 관계를 격상시켰다특히 관광분야는 한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와 교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특히 향후 한국에서 스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로 상징의 길을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 스페인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들도 스페인 국민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되길 바라며, 스페인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21일 오전 제주올레 1코스를 답사하고, 상징물 설치 장소 확인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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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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