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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산초, 생존수영 이론교육 실시

흥산초등학교(교장 강경봉)92()부터 3()까지 1~4교시에 4~6학년 학생들이 다목적 강당에 모여 생존수영 이론교육을 받았다.

 

코로나19 인해 부득이하게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실습형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이론으로 익혔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제세동기 사용법 구조 시 매듭짓는 방법 등을 배워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장에서 실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물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이론으로 익히게 되어 물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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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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