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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를 목표로

.하수도 대폭 요금이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최근 ·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61일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20일 동안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도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원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 악순환으로 인해 적기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요금인상은 지난해 말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도민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동결 및 대규모 하수도시설 투자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요금 현실화율은 꾸준히 내려갔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0.1%(톤당 요금 842.6/원가 1,051.8), 하수도 19.9%(톤당 요금 582.7/원가 2,929.2).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기준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

 

이에 따른 누적적자액은 7301억 원, 채무규모는 6282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 노후 정수장 개량 및 정수처리시설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각종 사업으로 재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올해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정책방침에 맞춰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 목표관리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톤당 상수도 470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520, 2023580, 2025640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550, 2023720, 2025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를 현실화 목표로 완만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당초 물 절약 및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실상 가장 낮은 1구간 요금단가 적용을 받는 수용가가 85% 이상 차지함에 따라 현행 누진제 효과가 퇴색됐다.

 

또한 다자녀 등 다인가구에 요금부담 가중 및 낮은 수도요금 적용을 위한 수용가 가구분할 민원신청 증가와 복잡한 누진체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요금체계 기조를 반영해 단일요금체계로 개선한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생산원가 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해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사업 2025 완성 및 노후관망 교체 효율적 인력운영 위한 거점정수장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전력수요관리 사업 등을 통한 동력비 절감 지방채 원리금 상환 통한 부채 감축 국비 반환금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등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청정 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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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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