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1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통한 재산세 세원 탈루 방지 및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분리과세 토지를 대상으로 6월 23일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 ▲ 별도 합산과세는 0.2%~0.4%, ▲ 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이 중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해당 토지가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동 지역의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할 때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현황조사는 농지로 저율 분리 과세되어야 할 토지가 종합합산 등 높은 세율로 적용되거나,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분리 과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분리과세 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더불어 재산세 변동 신고의 접수․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이용실태 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