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6급 이상 직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간부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 수준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 청렴 민감성 제고와 상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청렴도 평가 항목은 ▲직위를 이용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등 부당이득 수수 행위,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행위 및 청렴 실천 노력도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청탁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처리 항목이 추가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감찰과 함께 청렴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로, 평가자는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대상 기간 중 피평가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평가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솔선수범을 통해 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워 내부청렴도를 향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 교육, ▲찾아가는 부패 예방 모니터링, ▲청렴 이끄미 운영, ▲부서별 외부청렴도 조사, ▲청렴 자율학습 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