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정읍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를 서귀포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부보건소는 금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정 ‘캐논스빌리지 1차’ 아파트 단지 내 현판ㆍ현수막ㆍ안내문 등을 부착해 3개월(5.24~8.24)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25일부터는 아파트 내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수렴 후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바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2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