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제주시는 전국 최초로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300만원 기부금으로 3년간 보험료의‘자부담’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제주시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자부담 100%, 추자·우도·비양도 도서 지역과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자부담의 5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받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단독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침수는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기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전까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자부담 1300만여 원을 5585가구에 지원하여 총 6327가구가 가입했다.
태풍 ‘마이삭·하이선’피해를 본 주택 4가구는 보험금 1400만 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