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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 상품 구매 시 택배비 반값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외로 택배로 보내는 경우 건당 2500원의 택배비용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물류비용 부담이 큰 소비자들을 위해 도외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500만원이 투입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한 자이다.

 

신청 시 택배 건당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 최대 20(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택배전표와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특히 51일부터 그간 추진됐던 택배비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기존에 종종 발생했던 계좌번호 오류 및 누락 문제도 개선됐다.

 

또한 신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한 문의사항 상담도 가능해졌으며, 입금 시에는 신청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외 택배 발송 59040건에 대해 총 1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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