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키로 하였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총 32개이고, 건축물 용도로 보면 숙박시설 23개소, 음식점·목욕장·유흥주점 각 2개소, 업무·유흥·조리원 각 1개소이다.
점검방법은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면 점검기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이를 표지판 등으로 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6월 말까지 총 32개소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통보된 점검기관과의 계약 체결,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