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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올해 3개소 추가 인증

제주시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관내 젖소농장 3개소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되어 2개 축종(산란계, 젖소)에 총 9개소로 인증농가가 늘어났다.

 

지난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사업동물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시설과 운영개선, 질병 예방 프로그램, 상품 아이템 발굴 및 판로확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에 사업에 참여한 젖소농장 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 조건은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기준 등 엄격한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리적 소비 확산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동물사육과 안전 축산물 시장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지만,생산비가 높은 동물복지 축산물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육밀도 조정에 따른 생산 두수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일반농가의 참여가 낮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기존 인증 농가의 소득감소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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