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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특별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방목 사육 금지, 거점소독시설 지속 운영, 방역시설 추가 설치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5일 강원도 영월군 소재 흑돼지 농장에서 방목 사육 중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통해 ASF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내 양돈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시·(경기 및 강원 북부) 내 입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양돈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을 위해 공·항만 방역관리와 함께 거점소독시설(8개소)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시·도 양돈관계자는 도내 양돈농장 출입 시 반드시 공·항만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시한 후 방문해야 한다.

 

도내 양돈관계자가 ASF 발생 및 인접 지역에서 산행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 축산관계자와의 대면 접촉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부득하게 접촉하는 경우 철저한 개별소독 후 농장에 출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충·사람·차량 등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운영해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등 유입 요인을 차단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양돈농장에서는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농장단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2019917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타시·도산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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