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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흑우농가 대상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흑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질·육량 등 경제형질 개량이 한우에 비해 낮아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흑우 농가에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흑우 소득보전직불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직불금의 사용용도는 흑우 사육 및 유통에 소요되는 사료비, 관리비, 재료비 등 소모성 경비이며, 지원대상과 규모는 흑우발전위원회(축산진흥원 소관)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직불금 지원신청을 집계한 결과, 44농가에서 435마리가 지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흑우발전위원회는 이들 각 개체들에 대한 모색유전자를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령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제외 개체들을 뺀 나머지 총 마리수를 예산액(120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흑우 소득보전직불금은 20198월 흑우 농가와 관련단체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으로 그동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흑우 산업화 방안 마련, 관련 예산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1월 흑우발전위원회 회의 시 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까지 신청결과에 대해 5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흑우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으로 흑우농가 숙원사항을 일부 해소함은 물론, 제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인 흑우를 농가 소득과 연계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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