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외식·급식업체 등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및 국산 김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체 등을 국산 김치 사용 업체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5개소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 업체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신청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 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국산 김치 제조업체를 통해 국산 김치를 공급받는 기관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착한업소,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농업.위생부서), 도 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중점 홍보하고, 일괄 신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중국 김치 동영상 여파로 김치 먹기를 꺼리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산 김치 사용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내 음식점, 학교, 공공급식 기관, 병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