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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건강한 밥상으로 지구를 지켜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채식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왜 채식인가? 강사 지원 사업5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민단체의 교육 협력으로 진행되며,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27()에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업내용은 제주시민단체 소속 전문 강사진이 희망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식습관과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채식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급식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비만예방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채식의 날 및 통곡물 급식의 날 운영, 2회 이상 과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9, 1, 3],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 동아리 지원[4], 채소에 대한 인식 및 편식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채소 섭취 확대와 채식 급식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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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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