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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200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급지원사업으로 307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긴급지원사업비는 의료비로 47건에 7천여만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계비로 243건에 2천4백여만원, 주거비로 13건에 2천여만원, 기타 비용으로 4건에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에 의한 재난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비 및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개인이 사회복지 기관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의 현장심사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동휴 회장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작은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제주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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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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