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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존재 이유, 대천동장 강창용

공무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곳이라서 많은 주민과 만나게 된다. 때때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의 정책들이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삶을 너무 제약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듣게 된다.

 

그런 경우 보통은 시나 도의 관련 부서에 불편(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해소하기도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 제도라기보다는 시책 또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행정행위라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행정적 여건이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볼 때 불가피한 사안이라서 시나 도에서 만들어낸 시책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 어떤 시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흔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되새길 때마다 필자는 과연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셨던 한 선배님이 평소 강조하셨던 말씀이 공무원은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였는데 새삼 그 말씀이 떠오른다.

 

이제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큰 힘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려면 행정 편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행위자(주민)가 행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원칙만을 강조할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주민편의 시책들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시책이든 문제이든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어야만,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 대천동장 강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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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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