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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의 신고기한과 세율, 중문동장 고택수

상속취득세의 신고기한과 세율

 

 


천명은 거스를 수 없다 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살았던 진시황도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죽음이라는 운명과 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순응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망으로 인해 권리의무관계가 재성립하게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중의 하나인 상속취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때 상속을 받는 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상속포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먼저 상속에 따른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을 받는 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면 상속취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며 상속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상속취득세 납부시기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상속취득세는 사망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달리 본세 자체가 커져서 신고가 지연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신고 당시 소송으로 인해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둘째 직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되면 가산세는 확정되고 납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80%까지 추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직권으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 담당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확인하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여서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취득세가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가 적용되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3.5%가 적용된다. 매매 등으로 인한 경우는 농지는 3%, 농지 외는 4%. 주택에 대한 세율은 다양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상속에 대한 취득시기와 세율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외에도 상속부동산 유류분 반환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경우로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기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길을 선택함이 어떤지요

 

서귀포시 중문동장 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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