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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학교환경교육조례 개정 나서

코로나19에 대한 즉각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후위기, 에너지, ,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환경교육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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