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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제주시는 전기사업법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항이 신설됨에 따라, 2올해부터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협의 사항으로 절차 간소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도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시 일괄 처리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온 사업이며,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설치 허가 신청이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제협의토록 할 예정이며,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허가 관련부서(저탄소정책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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