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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과소지급된 보험금 차액 돌려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2()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 송재호 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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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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