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1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세~18세(2003.1.1.~2010.12.31.출생자)인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신청일 기준 1인당 월 1만1500원으로, 연 최대 13만 8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신청을 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신청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사업으로 1356명의 신청을 받아 이들에게 총 1억 3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