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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1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강원, 충남,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1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대해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제한된다.

 

도는 지난 2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지난 15일부터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 발생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충효 국장은 이어 현재까지는 추가 이상 여부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림읍내 AI발생과 도내 철새도래지에도 여전히 많은 철새가 서식 중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상태라며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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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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