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2일 충남 천안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충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됐다.
도는 당초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6개 시·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했으나, 충남지역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에 충남 전지역이 포함됐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타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며 해당지역에 대한 추가 반입금지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