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는 택배 이용시 도서ㆍ산간지역으로 분류되어 기본배송비 외에 상자당 4000원 가량의 추가배송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제주도민이 과다 부담하고 있는 추가배송비의 적정 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제주도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정부에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육지부와 도서ㆍ산간지역 택배의 차이점 및 물류비 격차를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기관으로서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이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 면서 “위성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 1월 11일,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