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역량 있는 제공기관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제공기관이 되려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게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인력기준 등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선정된 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운영 규정, 회계관리, 보험 가입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소방시설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6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지정으로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및 질을 높일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4-760-23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