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확대하였고, 시술비 최대 12회까지 지원하고,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