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2020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300개소에 대해 공문을 통하여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이 많아 공문서 발송, 유선안내 등으로 폐기물 배출 처리실적 보고를 기한내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보고서 제출대상 3100개소중 99.9%인 3,095개소가 기한내 제출완료 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미제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정환경도시 서귀포시 만들기에 동참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의무사항인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기한초과 또는 미 제출로 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2월말까지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