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기간을 운영한 결과 최종 2만4564건에 6억2100만원을 부과 1만9614건 5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86.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징수율 84.2% 대비 2.7% 상승한 것이며, 등록면허세 징수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4억8700만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어려움에도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세의식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 ~ 5종 4500원”이다.
서귀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상호 협조하에 등록면허세 민원 안내 및 처리, 폐업 영업장에 대한 빠른 확인과 감액 조치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미납건에 대하여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별 납부 홍보를 강화하였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납기내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최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