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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0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39일까지 도내 읍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4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구매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의 70%)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대상자선정공고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인 경우 중고차 구매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차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미구매시에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받게 된다.

 

다만, 생계형 해당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3113)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의 미세먼지 배출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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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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