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법 강화로 동물복지 실현 ‘한 걸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 상향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될 방침이다.

 

이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처벌기준 상향과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되며, 동물등록 시 인식표 방식을 폐지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학대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등 기존 처벌 조항을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된다.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는 무선식별장치 외에 인식표를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분실 위험도가 높아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로 한정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1212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동물학대·유기 행위에 대한 근절과 무선식별장치 방식을 통한 동물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