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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지연하면 범칙금 부과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지연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기간 관련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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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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