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해 범칙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이전에 대한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지연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기간 관련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