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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3만원

제주시는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과태료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에 총 52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6000만 원을 투입해 한천초 등 1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향후에도 CCTV 확충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쓸 계획으로,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문화에 동참하는 등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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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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