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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개정 ‘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차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전국 ·도의 공동건의에 대한 동의·부동의의견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과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전국 시·도지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시급한 만큼 화합의 의미가 담긴 초당적인 협력으로 4·3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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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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