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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마을 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추진”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재산세 전액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5일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2020년부터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오름, 곶자왈, 마을 리사무소 부지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 오름의 경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에는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오름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한다는 기능도 있다. 공공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수익은 없는 채로,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매각이나 개발로 내몰리게 돼, 우리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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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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