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신고대상배출시설 이상의 축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유무를 점검한다.
퇴비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합동으로 만든 지침이다.
이에 ▲돼지는 구리와 아연, ▲소·젖소는 염분에 대한 함량 기준 적용을 시작으로 모든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와 함수율 기준 등이 추가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부숙도 미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하고 부숙도 관리 및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도록 권고하였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20. 3. 4일자를 기한으로 사전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두 달 여 동안 농가·업체 등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해당 부숙도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6개월,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