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중 추가 지원금에 대해 제공기관에서 미납처리 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납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으로 연 1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서비스 이용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