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규정 위반(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 종사자)이 확인된 4농가 5건 9억2100만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2011~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242농가 257건을 대상으로 시․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4농가가 타산업 분야에 종사(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위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달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하고
제출된 의견서 검토 후 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서 1~4년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시는 2019년 실시한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부당 사용으로 확인된 13건, 16억8700만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서귀포시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선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