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를 지난 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여 감면 (대부요율 1%로 인하)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신설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대부료 30% 감면), 2차 (대부요율 1%로 인하)에 거쳐 약 1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100여 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 1억 원 이상의 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국 종합민원실장은“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