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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0년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42가구1607명이며,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296명에게 총 148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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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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