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영훈,“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제주 지역의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일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5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0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언급하며,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