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 1일부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2021년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산정을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여간 추진한다.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1만5794필지 중 32만6000여 필지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표준지(5,981필지) 공시지가 및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 토지 간 특성(형상, 도로접면, 이용현황 등)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각 필지별 제곱미터당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은 10.37%이며, 제주시는 8.05%이다.
산정된 지가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역별 담당 부동산감정평가사와 현장확인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